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 관련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10 17:43: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당일에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0일 오후 여야 합의로 투표시간을 기존 마감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30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 관련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투표하는 모습.

앞서 여야는 본투표 당일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문제 등으로 반대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할 경우 추가 행정비용이 약 2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에 미리 신청해 외출허가를 받은 뒤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장소와 투표소의 거리가 멀어 해당 시간에 투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방역당국의 허가를 얻어 낮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갤럭시S26 직관적인 AI 경험 제공, 기본 모델 125만4천원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4 시리즈' 공개, 음성으로 AI 에이전트 호출 가능
신영증권 신임 사장에 김대일 부사장, 6월 주총 거쳐 각자대표체제 구축
코스피 사상 첫 6천 돌파 6080선 마감, 시가총액도 5천조 넘겨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곧바로 상정
[오늘의 주목주] '주주제안 대거 수용' 고려아연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올릭스도..
'이재명 스승' 박승 전 한은 총재 전재산 사회환원, 농촌학교·김대중 평화센터 기부
핀테크산업협회장에 김종현 쿠콘 대표, "현장 중심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내부출신' 강점 앞세운 산업은행 박상진, "국민성장펀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2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은) 주가 7천 8천 되는게 배가 아픈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