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 관련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10 17:43: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당일에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0일 오후 여야 합의로 투표시간을 기존 마감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30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 관련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투표하는 모습.

앞서 여야는 본투표 당일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문제 등으로 반대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할 경우 추가 행정비용이 약 2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에 미리 신청해 외출허가를 받은 뒤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장소와 투표소의 거리가 멀어 해당 시간에 투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방역당국의 허가를 얻어 낮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