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 관련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10 17:43: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당일에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0일 오후 여야 합의로 투표시간을 기존 마감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30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 관련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투표하는 모습.

앞서 여야는 본투표 당일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문제 등으로 반대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할 경우 추가 행정비용이 약 2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에 미리 신청해 외출허가를 받은 뒤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장소와 투표소의 거리가 멀어 해당 시간에 투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방역당국의 허가를 얻어 낮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호텔신라 이부진 200억 책임경영 승부수, '호텔' 이정호 '면세' 조병준 성과 압박 부담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수요 확대"
하나증권 "LG이노텍 목표주가 상향, 카메라 모듈 판매 호조 속 회로기판 실적 개선 기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스페이스X 상장 주식 30% 개인 투자자에 배정 추진, '테슬라 효과' 재현 노려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