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 관련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10 17:43: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당일에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0일 오후 여야 합의로 투표시간을 기존 마감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30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 관련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투표하는 모습.

앞서 여야는 본투표 당일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문제 등으로 반대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할 경우 추가 행정비용이 약 2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에 미리 신청해 외출허가를 받은 뒤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장소와 투표소의 거리가 멀어 해당 시간에 투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방역당국의 허가를 얻어 낮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홈플러스 회생신청 절차협의회 개최, 노조는 구조조정 수용 가능성 밝혀
SK스토아 라포랩스로 매각, 별도 존속·독립경영 체제 유지
​KB국민은행 희망퇴직 실시, 특별퇴직금 최대 31개월치에 4천만 원 재취업지원금도
[24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계엄의 '계'자가 닭 계(鷄)였다"
BNK금융지주, 부산은행장 포함 자회사 CEO 최종후보 연내 추천하기로
[오늘의 주목주] '조선주 차익실현' HD한국조선해양 주가 3%대 하락, 코스닥 로보티..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찬진 취임 뒤 첫 임원인사
한채양 이마트 실적 성장세 굳히기 들어갔다, 홈플러스 사태 수혜에 트레이더스 확장
현대차그룹 글로벌 안전성·상품성 관련 잇달아 수상, 정의선 "차 이동수단 넘어 소비자 ..
LG엔솔 혼다에 미국 배터리 합작공장 28억5640만 달러에 매각, "다시 임차해 내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