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요진건설산업 공사현장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지난 8일 경기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시 설치를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현장에서 8일 작업자 2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8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지상층에서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요진건설산업은 이 시설의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지상12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있었다.
요진건설산업은 중견기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50명 이상 상시고용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성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매몰사고에 이어 요진건설산업 공사장 사망사고를 2번째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중점에 두고 수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치에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기업들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