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요진건설 공사현장에서 2명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2-09 12:47: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요진건설산업 공사현장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지난 8일 경기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시 설치를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요진건설 공사현장에서 2명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현장에서 8일 작업자 2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8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지상층에서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요진건설산업은 이 시설의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지상12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있었다. 

요진건설산업은 중견기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50명 이상 상시고용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성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매몰사고에 이어 요진건설산업 공사장 사망사고를 2번째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중점에 두고 수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치에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기업들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탄핵 후폭풍'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힌다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