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검토,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촉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1-28 15:23: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8일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에 소극적이라는 언론보도를 두고 이런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놨다.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검토,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촉구
▲ 서울시 로고.

서울시는 “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며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관해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령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 권한을 지닌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소프트뱅크 인텔 파운드리 사업 인수도 추진", 손정의 'AI 반도체 꿈' 키운다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3곳 KKR에 매각, 1조7800억 규모 주식매매계약
민주당 정진욱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원전 비밀협정' 진상 규명"
현대제철 미 법원에서 2차 승소, '한국 전기료는 보조금' 상무부 결정 재검토 명령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2분기 내수 부진, 하반기 필러 수출로 반등 기대"
IBK투자 "오리온 7월 실적 아쉬워, 국내외 비우호적 사업 환경 지속될 것"
로이터 "트럼프, 인텔 이어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지분 취득도 검토"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개미투자자 무너트리는 거래세와 양도세
증시 변동성 확대에 경기방어주 부각, 하나증권 "한전KPS KB금융 삼성생명 KT 주목"
'AI 과열 우려'에 뉴욕증시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3%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