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8일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에 소극적이라는 언론보도를 두고 이런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놨다.
▲ 서울시 로고.
서울시는 “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며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관해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령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 권한을 지닌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