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하나은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관련 임직원에 견책에서 면직까지 징계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이번 제재심에서 심의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해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9개 사모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했다며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