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공약, "개미 투자자 보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1-27 12:48: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겼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공약, "개미 투자자 보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이와 관련해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대부터 50대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미장(미국증시)에 목을 매는 젊은 세대와 4050 동학개미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며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받는 피해로 한국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태기를 쓴다"며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27일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관련해 장기 투자자에게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간소화
신동빈 롯데그룹 질적 성장 중심 대전환 선언, "과거 성공방식 벗어나야"
TSMC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올려, 'AI 거품론' '트럼프 관세' 다 극복
대한항공 작년 영업이익 1.5조로 19% 감소, "고환율에 영업비용 증가"
LS 에식스솔루션즈 중복상장 논란 정면돌파, "LS 주주에 주식 별도 배정"
[15일 오!정말] 국힘 김종혁 "고성국과 전한길 모셔다 정치 잘 해 보시라"
코스피 또 다시 사상 최고가 4790선, '코스피 5천'까지 200포인트 남았다
iM금융 올해도 '사외이사의 주주 추천제도' 이어가, 2018년 도입 뒤 8년째
중국 엔비디아 AI 반도체 기업별 구매 총량 제한 검토, 자국산 반도체 밀어주기 의지 
올해 미국증시 초대형 상장 이어진다, 오픈AI 앤스로픽 스페이스X 출격 예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