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신대방동 역세권주택 건립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수정가결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1-27 11:10: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 신대방동 역세권주택 건립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 일원 사업 대상지. <서울시>
서울시 신림경전철 보라매공원 역세권에 공동주택 306세대(공공주택 68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6일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던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 6085.9㎡에 지하3층~지상34층 규모의 공동주택 306세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68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건립된다.

저층부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열어 지역생활권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역세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의 공공성 증진과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