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1-26 18:17: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암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한 뒤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관해 지급을 거절한 것은 약관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명령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조치명령의 주된 내용은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고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이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제재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2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할 것이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