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암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한 뒤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관해 지급을 거절한 것은 약관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명령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조치명령의 주된 내용은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고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이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제재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2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할 것이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