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 상향, 수도권 5억에서 7억으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1-26 18:16: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수도권 기준으로 7억 원까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 신청분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높인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 상향, 수도권 5억에서 7억으로
▲ 주택금융공사 로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는 수도권이 5억 원에서 7억 원, 지방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가입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의 4분의 1 경과 전에서 2분의 1 경과 전으로 확대된다.

이번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에 전세보증금 한도 초과로 가입할 수 없었던 고객이라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을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