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 상향, 수도권 5억에서 7억으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1-26 18:16: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수도권 기준으로 7억 원까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 신청분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높인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 상향, 수도권 5억에서 7억으로
▲ 주택금융공사 로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는 수도권이 5억 원에서 7억 원, 지방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가입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의 4분의 1 경과 전에서 2분의 1 경과 전으로 확대된다.

이번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에 전세보증금 한도 초과로 가입할 수 없었던 고객이라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을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