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 상향, 수도권 5억에서 7억으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1-26 18:16: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수도권 기준으로 7억 원까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 신청분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높인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 상향, 수도권 5억에서 7억으로
▲ 주택금융공사 로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는 수도권이 5억 원에서 7억 원, 지방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가입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의 4분의 1 경과 전에서 2분의 1 경과 전으로 확대된다.

이번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에 전세보증금 한도 초과로 가입할 수 없었던 고객이라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을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금값 가파른 상승이 조정폭도 키우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메모리 공급 부족이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3% vs '야당 지지' 33%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p 상승한 60%, 중도층은 6%p 오른 66%
상설특검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ᐧ검증영장 집행, '관봉권 띠지' 정보 확인
하나증권 첫 발행어음 상품 출시, 1호 가입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재명 13~14일 일본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 "글로벌·민생 현안 협력"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122억 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 역대 11월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