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31일부터 중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5∼1.5%로 낮아져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1-26 17:10: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1일부터 중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5∼1.5%로 낮아져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금융위원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 가게의 카드 수수료율이 0.5~1.5%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1년 12월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0.8~1.6%였던 우대수수료율은 0.5%~1.5%로 바뀐다.

변경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천 개, 결제대행업체(PG) 132만9천 개,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 명 등이다.

사업자들은 이용하는 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새롭게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로 확인된 사업자들에게는 카드 수수료를 일부 환급해 주기로 했다.

수수료 환급액수는 2021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때 내야할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2021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2021년 12월31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환급 대상은 약 18만2천 곳,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 원 정도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여부와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며 “폐업해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다면 3월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p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