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정은보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제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실상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손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간편결제는 전자금융법에 해당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우대 수수료를 지킬 의무가 없다.
정 원장은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사이에 규제 차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 계열사의 정보공유,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