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광주 동구청,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요청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1-20 11:30: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광주 동구청이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은 HDC현대산업개발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동구청,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요청
▲ 2021년 7월28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8개월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관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처분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광주 학동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청문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재하도급한 한솔기업에 관한 행정처분도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