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발표, "투자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1-19 14:51: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가상자산 공약 발표, "투자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현행 250만 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며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며 고 말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개인투자자가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거뒀을 때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윤 후보의 공약은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주식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선정비, 후과세"라며 정부가 예고한 시점보다 과세를 늦출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애초 2022년 1월이던 과세 시점을 1년유예했다.

윤 후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 부당거래로 거둔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모두 환수해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국내 가상화폐 공개(ICO)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발행이 금지돼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가상자산 발행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천조 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 명에 이른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