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불법행위 엄정대처 체제 구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1-19 14:15: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노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0일 동안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감독한 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연루된 10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불법행위 엄정대처 체제 구축”
▲ 건설현장. <연합뉴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2021년 10월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약 100일 동안 집중 점검·감독을 벌였다.

태스크포스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고용부는 2개 현장을 대상으로 4건의 과태료 6천만 원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는 6개 사업장에서도 법 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2021년 11월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부처 사이 협업을 통해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을 하다보니 근본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이어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인기기사

현대차증권 “전고체 배터리 2028년 본격 확대, 삼성SDI 양산경쟁 앞서” 류근영 기자
SK그룹 사업재편 서두른다, 최태원 ‘해현경장’으로 ASBB 미래사업 승부 나병현 기자
TSMC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잭팟', 인텔의 모빌아이 ADAS 신제품 수주 김용원 기자
첨단 파운드리 필수 '하이NA EUV' 경쟁 개막, 삼성전자 TSMC 인텔 각축전 김용원 기자
엘앤에프 양극재 대형 수요처 다변화 성과, 최수안 밸류체인 확장 본격 시동 류근영 기자
현대건설·GS건설·삼성E&A 사우디 자푸라 수주 정조준, 가스전 싹쓸이 기대 류수재 기자
화웨이 새 스마트폰 출시에 미국정부도 '촉각', 반도체 기술 발전 성과가 관건 김용원 기자
미국 반도체 보조금 '대형 발표' 남았다, 마이크론 메모리 투자 보조금 주목 김용원 기자
KB증권 "한화에어로 목표주가 상향, 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계약 임박" 이사무엘 기자
HLB, 세계 최대 바이오 단지인 미국 보스턴에 사무소 설립 김민정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