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불법행위 엄정대처 체제 구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1-19 14:15: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노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0일 동안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감독한 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연루된 10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불법행위 엄정대처 체제 구축"
▲ 건설현장. <연합뉴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2021년 10월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약 100일 동안 집중 점검·감독을 벌였다.

태스크포스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고용부는 2개 현장을 대상으로 4건의 과태료 6천만 원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는 6개 사업장에서도 법 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2021년 11월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부처 사이 협업을 통해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을 하다보니 근본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이어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