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하나금융 부회장 함영주에게 징역 3년 실형 구형, 선고 2월25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1-14 14:48: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채용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부단독(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하나금융 부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에게 징역 3년 실형 구형, 선고 2월25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검찰은 함 부회장을 두고 “피고인은 인사채용 최종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개입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함 부회장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합숙면접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해 면접위원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월25일로 잡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