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통화 녹취록 보도를 금지할지를 판단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건희 대표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2021년12월26일 오후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
법원은 김 대표와 MBC 양쪽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안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C는 김씨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10~15회에 걸쳐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16일에 방송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공개한 오마이뉴스는 이 녹음파일에 김씨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를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했다고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 흠집 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