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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상장 후 1년 간 금지, 최고경영자는 2년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2-01-13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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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계열사의 임원이 상장 후 1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막는다.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 CAC)는 전 계열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상장 후 1년 간 금지, 최고경영자는 2년
▲ 카카오 로고.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이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최고경영자(CEO)의 매도 제한 기간은 1년이 아닌 2년으로 제한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재무·경영기획(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과 관련해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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