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01-13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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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소폭 오른다.
주택금융공사는 2월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평균 0.7%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 주택금융공사 로고.
이번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상은 주요변수 재산정에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인상폭을 놓고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 원으로 변경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담보제공방법에 따라 가입자 부담비용 및 배우자연금승계 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전에 공사 콜센터로 문의해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