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연금저축펀드로 리츠 투자 가능해져, 리츠 인가 절차는 간소화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01-12 16:33: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연금저축펀드에서 공모상장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2일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금저축펀드로 리츠 투자 가능해져, 리츠 인가 절차는 간소화
▲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전경. <연합뉴스>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된다. 앞서 퇴직연금은 2019년 말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됐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리츠 인가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모 리츠를 인가받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심사를 두 번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으로 줄어든다.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해 등록제가 적용되는 리츠는 사업 계획 검토 절차가 생략된다.

모자(母子)구조의 대형(5천억 원 이상) 상장 리츠에 적용되는 지주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모자구조의 상장 리츠는 자산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이면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분류되면 자(子)리츠 주식을 50% 이상 보유해야하고 부채비율도 제한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 상장(모)리츠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사 규제가 배제돼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 저변도 확대된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 충전소 등 사회기반시설도 리츠 투자 자산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대신 관리, 감독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부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는 리츠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리츠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감독기관에서 시정 조치를 명령받으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여러 투자기구의 자산거래 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또 자산관리회사가 2년 동안 리츠를 수탁하지 못하면 인가를 반납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