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함 10곳 4대강 담합소송 패소, 2363억 배상해야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1-11 18:40: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총 2363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GS건설은 4대강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947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11일 공시했다.
 
GS건설 대우건설 포함 10곳 4대강 담합소송 패소, 2363억 배상해야
▲ GS건설 로고.

GS건설이 지급하는 947억 원은 총 2363억 원 가운데 GS건설이 맡은 공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2020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20% 수준이다.

대우건설은 693억 원을 배상한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2020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5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외에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배상금을 내야 한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조 원을 투입해 추진한 하천정비사업이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공사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13일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수년 동안 끌어왔던 사안인 만큼 항소하지 않고 배상금을 속히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조국 3심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자동상실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