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함 10곳 4대강 담합소송 패소, 2363억 배상해야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1-11 18:40: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총 2363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GS건설은 4대강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947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11일 공시했다.
 
GS건설 대우건설 포함 10곳 4대강 담합소송 패소, 2363억 배상해야
▲ GS건설 로고.

GS건설이 지급하는 947억 원은 총 2363억 원 가운데 GS건설이 맡은 공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2020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20% 수준이다.

대우건설은 693억 원을 배상한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2020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5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외에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배상금을 내야 한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조 원을 투입해 추진한 하천정비사업이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공사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13일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수년 동안 끌어왔던 사안인 만큼 항소하지 않고 배상금을 속히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