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전자문서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사실'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고객은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문자메시지 앱을 통해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에도 안전하다.
이동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스마트폰의 기본 문자기능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추가해 공인전자문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경험(UX)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높일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