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혐의로 호반건설에 제재의견 심사보고서 발송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1-10 22:03: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호반건설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혐의로 호반건설에 제재의견 심사보고서 발송
▲ 호반그룹 동일인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이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최대 주주였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 회사의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제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액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