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진단기기업체 래피젠, 에스디바이오센서에 손해배상 700억 소송 제기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1-10 18:10: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진단기기업체 래피젠이 에스디바이오센서에 소송을 걸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래피젠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진단기기업체 래피젠, 에스디바이오센서에 손해배상 700억 소송 제기
▲ 래피젠(위쪽)과 에스디바이오센서 로고.

래피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702억 원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기자본의 5.55%에 이른다.

이에 앞서 래피젠은 지난해 8월27일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2022년 1월4일 기각됐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래피젠과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