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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2세로 낮추는 공약 내놔, "강력범죄는 엄벌"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1-09 13: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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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3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철수</a> 촉법소년 연령 12세로 낮추는 공약 내놔, "강력범죄는 엄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한다.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안 후보는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다"며 “범죄를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가해 청소년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얘기해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무부 아래 교화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성장 과정 초기부터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과 사회성을 키워줘야 한다는 취지다.

안 후보는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돼 권리를 얻게 됐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는 우리 착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의 인권 이전에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법과 사회가 막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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