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1-07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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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회삿돈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가능성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이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고 찾지 못한 금괴 400여 개 등 나머지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재무팀 직원들은 재무팀장인 이씨 밑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회삿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잔액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윗선의 지시라며 부하 직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6일 SBS와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 물증은 없지만 이씨가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측은 7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