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 대출을 올해도 차단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예고했다.
근저당권부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편법 대출이다.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금감원은 2020년 9월2일 부동산시장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에 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