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약, "10만 호 이상 추가 공급 가능"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1-06 14:28: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약, "10만 호 이상 추가 공급 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두 번째)가 1월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윤석열 후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윤창현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기 신도시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5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이다"며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층간소음이 없고 드론택배와 자율주행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윤 후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윤 후보는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30만 호 이외에 10만 호 이상을 더 공급할 수 있다고 봤다.

윤 후보는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됐다"며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도 일반분양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드려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 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 전용단지 부지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가 꼽힌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 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 주택으로 활용한다.

신도시 재정비와 함께 교통망을 보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집만 짓고 광역 교통망은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광역 교통망 사업이 확충도 함께 병행해서 주민들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오늘의 주목주] '미국 SMR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오름..
신협중앙회 김윤식, "연체율 4% 후반대까지 낮아져, '동심동덕'으로 진일보"
코스피 외국인 2조 순매수에 또 '사상 최고치' 4450선, 삼성전자 7%대 급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