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약정 방식으로 4만3천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모두 4만3천 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일반에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매입약정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이 끝나기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도 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접수 뒤 서류심사와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에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임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람이 매도 및 중개하는 주택은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토지주택공사는 필요물량이 모두 확보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매입 접수를 진행한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