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를 앞두고 보유지분을 모두 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은영 전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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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 전 회장 일가의 주식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22일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8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했다.
최 전 회장은 4월 들어 37만569주 전량을 매각했고 두 딸도 각각 29만8669주 전량을 장내에서 처분했다. 매각을 통해 확보한 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의 지분을 매각한 사실은 대한항공이 21일 공시를 통해 밝히면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최대주주다.
최 전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고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최 전 회장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주식을 팔아 치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진해운 주가는 22일 전날보다 7.3% 하락한 2605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때 52주 신저가인 258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174조는 회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을 내부자로 규정하면서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남편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하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진해운 회장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최 전 회장은 현재 유수홀딩스의 회장을 맡고 있다.
최 전 회장 측은 “한진그룹과 계열분리 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에 따라 주식을 꾸준히 처분해 왔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