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하나은행 만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진행, 최대 36개월 임금 지급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1-03 18:11: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진행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5년 넘게 일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7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하나은행 만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진행, 최대 36개월 임금 지급
▲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고연령 직원들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특별퇴직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특별퇴직 대상을 선정한다.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는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285명이, 2021년 7월에는 6명이 준정년 특별퇴직을 했다.

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편입시기를 맞은 1966년 하반기 및 1967년 출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임금피크 특별퇴직자에게는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준정년 특별퇴직자와 임금피크 특별퇴작자의 퇴직 예정일은 31일로 예정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