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안심순찰 등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 사업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 아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며 2020년 2월 제도가 도입된 뒤 모두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애로가 해소됐다.
올해 상반기 사업에 착수하는 4개 사업은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서울 관악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제주)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실증(세종)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포항) 등이다.
신속한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를 적용하고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올해부터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만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평균 100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을 60일 안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법률과 특허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신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인력으로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려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규제특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