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년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3명에게 104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한 수수료 3990만 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2450만 원과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업무 정지 30일과 과태료 350만 원을 받았다.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은 이런 방식의 계약 모집 위반으로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840만 원이 부과됐다. 연루된 임원 1명은 직무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과 행복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도 각각 업무정지 30일에 과태료 1440만 원, 업무정지 90일에 과태료 2850만 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