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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돈 3억 빼돌린 보험설계사 적발해 '등록취소' 중징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2-31 1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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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억 원 넘는 고객 돈을 유용한 보험설계사를 적발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영업검사실이 최근 보험대리점을 검사한 결과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쓴 보험설계사 3명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고객 돈 3억 빼돌린 보험설계사 적발해 '등록취소' 중징계
▲ 금융감독원 로고.

AIG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6년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3억440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9년 고객의 보험료 200만 원을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됐다.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6년 고객의 보험계약 대출금 300만 원을 유용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발각됐다.

보험대리점들이 보험계약 체결과 모집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년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3명에게 104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한 수수료 3990만 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2450만 원과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업무 정지 30일과 과태료 350만 원을 받았다.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은 이런 방식의 계약 모집 위반으로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840만 원이 부과됐다. 연루된 임원 1명은 직무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과 행복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도 각각 업무정지 30일에 과태료 1440만 원, 업무정지 90일에 과태료 2850만 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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