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는 등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에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도 탄소중립 계획요소가 반영하도록 했다.
공간구조 계획에는 온실가스 현황지도와 건물 에너지 수요지도 등을 구축해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체계 계획에는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방안과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이 들어가야 하며 주거환경 계획에는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방안과 식재 등 주택의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도 담겨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 자원 순환유도방안 등 에너지·폐기물 관련 계획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도 고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