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왼쪽)가 23일 열린 2021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석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이랜드월드가 정부로부터 상생경영을 인정받았다.
이랜드월드는 23일 서울 중구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1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려면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매장 리뉴얼 비용의 50% 이상 지원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기업 선정 등 5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만족해야한다.
이랜드월드는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해 대리점의 안정적 경영과 매출 증가를 적극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랜드월드는 방역 관련 긴급 용품지원, 판매 우수매장 포상, 매장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 강화, 계약갱신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대리점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해왔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이번 동행기업 선정을 계기로 이랜드월드의 상생경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