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23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위치도. <서울시> |
이번에 가결한 시흥동 210-4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으로 공급하는 16세대 가운데 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짓고 나머지 5세대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거주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건설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