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동국제강 횡령혐의로 장세주에게 8년 구형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4-20 19:13: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에 대해 회사돈을 횡령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동국제강 횡령혐의로 장세주에게 8년 구형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장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1천만 원, 추징금 5억1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2심에서 이보다 형량을 높혀 구형했다.

검찰은 “장 회장은 100억 원 이상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 측 변호인은 “장 회장이 해외출장 중 시간이 났을 때 카지노에 들러 도박을 했던 것”이라며 “장 회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 재무구조조정 등 회사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론했다.

장 회장은 “관행이라 여기고 바로잡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회사에 돌아가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5월18일 열린다.

장 회장은 회사돈 114억 원을 횡령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회장의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439만 원대 상승, "자산 고유 변동성에 따른 가격 급락" 분석도
한화투자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상향, 일회성 비용 감안 시 작년 4분기 실적 기대 이상"
하나증권 "중국 태양광 수출 보조금 폐지,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주목"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