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대방건설이 김포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관련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철회해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 ▲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대광이앤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등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다른 건설사 2곳은 이미 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요청을 철회했다.
세 건설사가 모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김포장릉 인근 아파트 건축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장릉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가운데 하나로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묘다.
봉분에서 앞을 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이뤄졌다는 문제가 불거지며 공사가 중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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