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12월23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토지 매입과정에서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박세황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은 21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