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가격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에 10.16%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인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459만 필지 가운데 54만 필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4만 가구 가운데 24만 가구를 선정해 평가한 가격이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1년보다 10.16% 뛰었다. 올해 상승률 10.35%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10%포인트 이상 오르는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11.21%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10.76%), 대구시(10.56%), 부산시(10.40%)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인천시는 7.44%로 가장 낮았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m²당 공시지가는 1억8900만 원으로 올해 2억650만 원과 비교해 1750만 원 떨어졌지만 19년째 최고 땅값을 유지했다.
2022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했다. 올해 6.80%보다 0.56%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9년의 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의 상승률이 10.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광주(7.24%)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1.9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세 구간별로는 시세 9억 원 미만의 표준주택(전체의 92.9%)의 변동률이 5.06%, 9억~15억 원 주택(5.1%)은 10.34%, 15억 원 이상 주택(2.0%)은 12.02%이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보다 2.1%포인트 높아진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단독주택이다.
이 회장의 주택은 2022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311억 원으로 올해의 295억3천만 원과 비교해 5.3% 오른다. 2016년부터 7년 연속 최고가로 기록됐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이 205억9천만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이 184억7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25일 결정·공시된다.
이번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오전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