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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은행 플랫폼사업 허용 검토"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2-22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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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낮추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조치를 병행한다.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는 은행의 플랫폼사업 진출 허용도 검토한다.
 
금융위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은행 플랫폼사업 허용 검토"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 번째)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합동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는 22일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대출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모두 합한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했을 때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는 출연료를 최대 14bp(1bp=0.01%) 우대한다.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는 10조 원 이상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은 한도를 일시적으로 500만 원 증액한다.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는 각각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관리를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년 만기,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마련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고 3~5년 만기에 연 600만 원 한도가 있다. 펀드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도 진행한다.

은행업은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보험업은 겸영·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인정해준다. 카드업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관련 부수·겸업업무를 확대한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금융은 올해 계획보다 4.7%가 늘어난 200조 원이 공급된다.

정책금융 지원 강화와 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한다.

뉴딜펀드 조성,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과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재편, 인수합병(M&A) 등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성장사다리로서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등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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