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에 앞서 안경덕 장관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1500명에게 3대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한랭질환과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점검을 추가해 일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 건설현장,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과 현장 실습생 참여 사업장 중 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곳을 선정해 전방위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 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도 병행했다.
노동부는 겨울에는 지반이 약해지고 타설한 콘크리트는 부피가 커져 붕괴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져 추락 위험도 높아지고 콘크리트를 굳이기 위해 갈탄 난로는 일산화탄소 중동위험도 있다고 짚었다.
날이 추워진 만큼 야외 작업 때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과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갖춰야 허고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장관은 “겨울철 위험요인은 건설현장과 제조업 구분 없이 모두 존재한다”며 “미리 위험요인을 살펴 대책을 준비하고 안전보건 수칙을 착실히 준수한다면 대부분 사고는 막을 수 있다”며 “기본 안전수칙이 확립되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내년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백신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