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거래소, 증시 환경변화에 맞춰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개선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12-21 17:48: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제도의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손본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의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 증시 환경변화에 맞춰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개선
▲ 한국거래소 로고.

거래소는 "온라인 중심 거래가 증가하고 시황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증권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가운데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기존 요건에 따르면 3일 동안 주가변동 폭(상승률 및 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수 혹은 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종목은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에 해당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대면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장지수가 3거래일 동안 8% 이상 변동할 때 주가 변동폭이 15% 이상이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 기준을 25%로 상향한다.

거래소는 "시황이 급변할 때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지수의 3거래일 변동폭이 8% 미만이면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