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제도의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손본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의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온라인 중심 거래가 증가하고 시황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증권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가운데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기존 요건에 따르면 3일 동안 주가변동 폭(상승률 및 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수 혹은 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종목은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에 해당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대면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장지수가 3거래일 동안 8% 이상 변동할 때 주가 변동폭이 15% 이상이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 기준을 25%로 상향한다.
거래소는 "시황이 급변할 때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지수의 3거래일 변동폭이 8% 미만이면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