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거래소, 증시 환경변화에 맞춰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개선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12-21 17:48: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제도의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손본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의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 증시 환경변화에 맞춰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개선
▲ 한국거래소 로고.

거래소는 "온라인 중심 거래가 증가하고 시황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증권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가운데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기존 요건에 따르면 3일 동안 주가변동 폭(상승률 및 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수 혹은 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종목은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에 해당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대면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장지수가 3거래일 동안 8% 이상 변동할 때 주가 변동폭이 15% 이상이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 기준을 25%로 상향한다.

거래소는 "시황이 급변할 때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지수의 3거래일 변동폭이 8% 미만이면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롯데그룹, 롯데렌탈 지분 전량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1조3105억 매각
[현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 2천 명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 "집적으로..
JW중외제약,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다국가 임상 3상서 유효성 확인
펄어비스 2분기 영업이익 676억 7400% 증가, 붉은사막 211만 장 판매
국토장관 김윤덕 "부동산 세제 단계적 시행해 시장 충격 줄여야, 필요한 부분 보완할 것"
경찰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 피의자 조사, 다올투자증권 3천억 지원 의혹
이재명 '노란봉투법'의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대신증권 '리테일 강화 승부수' 통했다, 진승욱 부동산 리스크 관리로 발행어음 정조준
삼성SDI GM과 차세대 각형 배터리 개발 협약, 미국 합작법인 지분 모두 확보하기로
동양생명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완료, 성대규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