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구본환, 해임취소소송 1심 승소로 복직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12-20 16:47: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 전 사장이 지난달 해임처분취소소송 1심 승소에 따라 8일부터 복직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29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본환</a>, 해임취소소송 1심 승소로 복직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 전 사장에게 사장 직급에 맞춘 급여 및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했다. 

구 전 사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국정감사 당시 태풍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구 전 사장의 해임안을 2020년 9월 의결했다.

이후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구 전 사장은 물러나게 됐지만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월26일 구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송에서 “구 전 사장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인사권 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구 전 사장의 복직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김경욱 사장이 귀국하면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