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근로복지공단, 포스코에서 23년 일하다 폐암 걸린 노동자 산재 인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12-17 18:23: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근로복지공단이 포스코에서 일하다 폐암이 걸린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23년 동안 일한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근로복지공단, 포스코에서 23년 일하다 폐암 걸린 노동자 산재 인정
▲ 포스코 포항제철소.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은 “신청자가 폐암을 진단받기 38년 전부터 약 23년 동안 절연코팅 작업 및 롤 연마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했다.

6가 크롬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위원회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폐암물질이다. 

포스코에서 질병성 산업재해가 인정된 건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올해만 5건에 이른다.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건은 3~4건에 그친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역학조사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