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준수 위반으로 DB손해보험과 현대카드에 경영유의 제재를 부과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DB손해보험에 가계대출 관리체계 미흡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6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DB손해보험에 지적한 사항은 가계대출 관리체계 미흡이다.
DB손해보험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4조9919억 원이었다. 2020년 말보다 4.8% 증가한 규모로 반 년 만에 올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4.1%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10일 현대카드에도 가계대출 총량 준수 미흡을 사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카드는 올해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총량 관리 목표치를 넘어섰지만 9월 말까지 아무런 대응 없이 대출을 늘려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SR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소 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강화된 대출 규제에 따라 대출 총량 목표치를 과도하게 넘어선 금융사에 경영유의 조치가 부과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