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휴젤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인용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등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통에 대한 규정의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지나친 처분이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2일 휴젤 보툴리눔톡신 제제 보툴렉스 4종에 관해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휴젤이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하고 국내 판매를 위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 등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휴젤은 식약처의 처분 대상이 된 제품들이 수출용 의약품이라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