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공정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6억 부과, 하도급업체 조명기술 유용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12-15 15:09: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기존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유용)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6억 부과, 하도급업체 조명기술 유용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과징금 6억5200만 원 가운데 6억 원은 기술유용 행위에, 5200만 원은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에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8일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 사업자에 제공했다.

2019년 4월9일과 4월30일에도 새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 사업자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품업체로 사업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이 기존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의 위법은 달라지지 않고 문제가 된 제작도면은 기존 사업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수급사업자 91개에게 기술자료 617건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자의 기술보호 및 유용 예방 등을 위해 요구자는 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반드시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중국 관영매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빠르게 추격 중, 양국 협력은 필수적"
과방위원장 최민희 "KT 작년 4월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내부 감추는데 급급"
[현장] 금융사 시니어 서비스 의료용 로봇까지 확장, 하나은행의 파격 시도
영화 '나우 유 씨 미3' 1위 등극, OTT '조각도시' 2주 연속 1위
브라질 '탈화석연료 로드맵' G20에 가져간다, 남아공 G20 기후총회 연장선 되나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개인정보위,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36개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현대차 쏘나타 기아 K5 미국서 33만 대 리콜, 밸브 마모로 연료 누출해 화재 위험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