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기존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유용)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6억5200만 원 가운데 6억 원은 기술유용 행위에, 5200만 원은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에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8일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 사업자에 제공했다.
2019년 4월9일과 4월30일에도 새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 사업자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품업체로 사업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이 기존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의 위법은 달라지지 않고 문제가 된 제작도면은 기존 사업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수급사업자 91개에게 기술자료 617건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자의 기술보호 및 유용 예방 등을 위해 요구자는 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반드시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