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6곳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계류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이 14일 박대출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노동 입법 강행 추진과 관련해 경재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회> |
이들은 국회가 다수의 노동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법률안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영세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다"며 "심지어 일부 법안은 사회적 합의 결과마저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회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이전시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 의무 등 여러 노동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먼저 경제단체들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의무적용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상임금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면 2013년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제규정 정비를 위한 노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예상치 않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해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영업양도·아웃소싱·인소싱·하청업체 변경에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는 조치다"고 짚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