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13일부터 식당 포함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 위반하면 과태료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12-13 08:47: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13일부터 식당 포함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 위반하면 과태료
▲ 서울의 한 영화관에 설치된 백신패스 안내문. <연합뉴스>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식당, 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1종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네 스포츠경기장 및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전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다중이용시설 5종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백신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수기명부만을 통해 출입자를 관리하는 사업장과 관련해서 정부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집중점검을 시작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백신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등 확인 없이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1차 적발 시 150만 원의 과태료 및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차 적발 때는 과태료 300만 원, 영업정지 20일이 부과되며 3차 적발 때는 3개월 운영중단, 4차 적발 때는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을 위반한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중복 부과가 가능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뒤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트럼프 일본 27~29일 방문 유력, 새 총리와 투자·안보 논의할 듯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