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자의 유가족은 사망 원인을 두고 '인과성 불충분'으로 판정되더라도 5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위로금 5천만 원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관해서 위로금 5천만 원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다섯 가지다.
여기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경우까지는 피해 보상을 해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네 번째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유형의 사망자 가운데 ‘백신과 이상반응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로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변경된 지급기준에 따라 새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현재 7명이라고 추진단은 밝혔다.
김지영 보상심사팀장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망자 유족에 한해 사망자 1인당 5천만 원을 지원한다”며 접종 뒤 사망자 전체가 지원 대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