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농협 수협 신협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12-09 17:43: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소비자가 농협과 수협, 신협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다.
 
농협 수협 신협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로고.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은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는 관련법에 금리인하요구권 규정이 없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와 대출 계약을 맺은 금융소비자는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관련 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대출 계약을 맺으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